KrossWord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. 이번 개정은 이용자의 권리를 넓히는 방향이며, 요금·결제·환불·개인정보 처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.
KrossWord의 낱말 뜻풀이 가운데 일부는 국립국어원 「한국어기초사전」과 「표준국어대사전」을 고쳐 쓴 것입니다. 이 사전들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동일조건변경허락 2.0 대한민국 라이선스(CC BY-SA 2.0 KR)로 공개되어 있어, 누구나 조건을 지키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종전 약관은 서비스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사전 동의 없는 복제와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어, 이 라이선스가 보장하는 이용까지 막는 것처럼 읽혔습니다. 이를 바로잡고 사전 자료의 출처를 약관에 명시합니다.
| 조항 | 종전 | 개정 |
|---|---|---|
| 제8조 제1항 | 서비스 내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. | 서비스 내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. 다만 제8조의2에서 정한 사전 자료와 그 변경물은 해당 라이선스를 따릅니다. |
| 제8조 제2항 |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콘텐츠를 복제·배포·전송·출판할 수 없습니다. |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콘텐츠를 복제·배포·전송·출판할 수 없습니다. 다만 제8조의2 제3항에 따른 이용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 |
| 제8조의2 (신설) |
(없음) | 사전 자료의 출처와 라이선스 — ① 이용한 사전(국립국어원 「한국어기초사전」·「표준국어대사전」)과 라이선스 ② 회사가 바꾼 내용(요약·고쳐 씀, 영어·일본어·중국어 번역, 게임 화면에서 정답 글자 ○ 가림) ③ 바꾼 뜻풀이와 번역도 CC BY-SA 2.0 KR로 제공 ④ 예문·퍼즐 구성·프로그램 등은 대상이 아님 ⑤ 인쇄용 학습지 등에는 각 면에 출처 표시 |
| 제9조 | 서비스 콘텐츠의 무단 복제 및 상업적 이용 | 서비스 콘텐츠의 무단 복제 및 상업적 이용(제8조의2 제3항에 따른 이용은 제외합니다) |
| 부칙 | — | 2026년 9월 19일 공고, 2026년 9월 26일 시행 내용 추가 |
전문은 개정 약관 제8조의2에서, 출처 안내는 콘텐츠 출처와 라이선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. 2026년 9월 25일까지는 종전 약관이 적용됩니다.
이용약관 제3조 제3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앱의 설정에서 데이터를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.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면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.